친일반민족행위자 정부 기록 조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정부 기록 조회
정부 공식 기록 확인

“친일 명단에 있다”는 말보다
정부 결정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친일인명사전은 민간 연구자료이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조사자료입니다. 두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기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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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을 확인할 때는 명단 제목보다 생산기관과 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는 여러 종류의 “친일 명단”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같은 인물이 친일인명사전, 정부 명단, 재산환수 관련 자료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 무엇이 공식 결정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료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연구자료와 정부 조사결정, 친일재산 조사자료는 목적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한 자료의 결과를 다른 자료의 결정이라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생산기관과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결정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

정부 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근거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법률상 의미

“친일반민족행위”는 법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일본과 관련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 시기 러일전쟁 개전 무렵 ~ 1945년 8월 15일 특별법에서 정한 역사적 조사 범위
대상 행위 법률에서 열거한 친일반민족행위 독립운동 탄압, 국권침탈 협력 등 법률상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
조사대상 위원회 의결로 선정 상당한 근거와 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
최종 결정 위원회가 의결 조사 후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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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떤 기관이었나요?

기관 성격 대통령 소속 위원회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한시 기관
출범 2005년 1월 27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조사 · 결정 · 보고서 작성 조사대상 선정과 자료 검토, 결정 및 결과 공개
활동 종료 2009년 11월 30일 이후 기록은 국가기록원 등에 이관·보존
조사 절차

이름을 바로 명단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사료와 근거 검토

일제강점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사료를 조사합니다.

2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근거와 내용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조사 진행

인물의 경력과 구체적인 행위, 관련 역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위원회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인지 위원회가 의결합니다.

5
조사보고서 공개

결정 결과와 조사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고 공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 조회

지금은 어디에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

조사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의 연구·결정 관련 정부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보고서 제4부의 개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생산기록

위원회가 활동 기간에 생산한 일반기록과 정부간행물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존돼 있습니다.

🔎

인물명 검색

인물 이름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등의 검색어를 함께 사용하면 관련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구분

정부 결정과 친일인명사전은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정부 조사
친일인명사전
기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위원회
근거
특별법
연구·편찬기준
성격
정부 조사·결정
민간 역사연구자료
확인처
국가기록원
민족문제연구소 자료
서로 다른 기준의 자료입니다. 한쪽 자료에 수록된 사실만으로 다른 자료에도 동일하게 포함됐다고 자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구분

친일재산 조사자료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상규명 역사적 행위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
재산조사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사 별도의 특별법과 조사위원회에 따른 절차
명단 의미 목적별로 다를 수 있음 재산조사 대상과 진상규명 결정은 같은 개념이 아님
“정부 문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문서가 진상규명 결정인지, 조사대상 목록인지, 재산환수 관련 자료인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FAQ

정부 기록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가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국가기록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2009년 조사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기록원에 이름이 나오면 모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자인가요?

아닙니다. 조사대상 자료, 행정문서, 재산조사 자료 등 여러 종류의 기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제목과 생산기관,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부 결정과 친일인명사전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조사자료이고, 친일인명사전은 별도 편찬기준을 적용한 민간 연구자료입니다.

Q. 조사위원회는 지금도 활동하나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생산된 기록은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습니다.

Q. 같은 본관의 사람이 정부 기록에 나오면 제 조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성씨와 본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관계는 별도의 가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정부 기록에서 어떤 결정으로 등장하는가”입니다.
공식 자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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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검색 결과는 원문 기록까지 확인하세요

친일파스캐너나 일반 검색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생산기관과 기록물 제목, 실제 결정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조사대상인지, 최종 결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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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더 보기

자료별 차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록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생산기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관련 정부간행물

본 페이지는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정부 기록의 조회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법적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친일재산 조사 및 민간 연구자료는 서로 다른 법적·역사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록의 생산기관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 인물의 행적을 현재 후손이나 같은 성씨·본관 전체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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